인천공항 면세점 DF1·2 구역 PT 종료…롯데·현대免 참여

30일 가격 개찰 이은 관세청 특허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 DF1·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프레젠테이션(PT)이 종료됐다.

앞선 입찰 신청에서 롯데·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해 큰 이변이 없다면 각 업체가 한 구역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최저 객당 임대료가 5000원 전후로 비슷하다 보니 각 사는 선호도에 근거해 두 구역에 대한 입찰액을 써내고 PT에 나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 대표 PT 발표…30일 가격 개찰 진행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DF1·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프레젠테이션(PT)에는 각 사 대표가 직접 PT 발표에 나섰다.

PT는 현대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표 최대 2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35분가량 진행됐다.

30일 가격 개찰 이후 내달 초로 예상되는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각 사가 써낸 입찰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최저 객당 임대료 5000원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개찰 과정에서 각 사가 써낸 입찰액이 공개되면 각 구역을 누가 차지할지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3년 인천국제공항 DF 3·4 구역 신규사업자가 가격 순서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전력이 있어 관세청 심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당시 DF3 구역 심사에서 신세계면세점의 입찰가격 평가가 신라면세점보다 높았는데, 재무건전성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신라면세점이 DF3 구역을 차지한 바 있다.

5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향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공항 '알짜' 구역…입찰액 따라 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이번 입찰은 기존 DF1·2 운영사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9월과 10월, 사업권을 반납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신라면세점은 3월 17일, 신세계면세점은 4월 28일 계약이 만료된다.

DF1·2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해 인천공항 내 '알짜' 구역으로 꼽힌다. 두 구역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찰을 포기할 정도로 면세점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임대료에 산정되는 입국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면세점 방문객은 줄어드는 상황이라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