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MBK·홈플러스 "현명한 결정 감사"

법원 "구속할 정도 혐의 소명 부족…방어 기회 줄 필요 있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김기성 기자 =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4일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면서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은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자산 매각 부분은 채권단 동의와 승인을 통해 구조혁신 회생안을 중심으로 인가 후 M&A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겸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판매하고, 이후 실제 하락하자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