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청산 계획' 없어…분리매각·폐점은 단행"

지난달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구조조정 통한 재매각 시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핵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청산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홈플러스 부실 점포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분리매각 후 청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청산 계획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추진과 향후 6년 안에 40여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계획은 포함됐다. 매각과 폐점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 후 재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는 당장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에 대해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인수에 난항을 겼었다. 또한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각종 세금과 급여까지 지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채권단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간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로, 채권단과의 조율이 완료되면 법원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간을 지정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최장 2026년 9월까지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6개월 안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즉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시 청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폐점 이후 홈플러스 80여개 점포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재매각 진행을 위한 인수 메리트를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