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소소송' 진행 질문에…쿠팡 "법적 절차 이용권리 있다"

CFS 최성락씨 사망, 산재 인정되자 행정소송
로저스 대표 "사업장 내 사고, 법적 요건 있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혜연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근로자 최성락 씨 사망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관련 취소 소송을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해당 소송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업장 내 사고에 관해선 법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유족들을 법정에 세우면서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같은 업종의 산재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죽은 노동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최 씨는 6개월의 고정 야간노동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승인했지만 CFS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