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작년 약관에 '서버 불법접속 대한 책임없다' 조항 추가
작년 11월 '제3자 불법접속 책임 안 져' 삽입
쿠팡 "일반적 통용되는 조항…약관 일원화 과정"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다만 쿠팡 측은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 지난해에는 조항 자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삽입된 만큼 올해 6월 발생한 정보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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