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킨 중량 표시제' 의무화 …업계 "현실 반영해야"
내년부터 bhc·BBQ·교촌 등 치킨브랜드 10곳 대상
"메뉴 다양한데 중량 획일화 곤란"…형평성 불만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가 주요 치킨 브랜드 10곳에 대해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현실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 2560개 가맹점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면서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메뉴판과 웹페이지, 배달앱 등에 모두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시정명령 부과 등을 내릴 방침이다.
치킨업계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위한 중량 표시 도입에 따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현장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한 마리 메뉴는 간단한데 닭다리만, 혹은 닭날개만 팔거나 닭다리와 날개를 섞은 콤보 메뉴 등 메뉴가 다양한 경우 중량을 자로 잰 듯이 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10~12호 사이 닭 기준으로 물량을 받는데 일정 크기로만 지정할 경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바뀐 정책에 대응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계도 기간 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킨업계 전체가 아닌 주요 10개 브랜드만 대상으로 표시제를 도입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10개 브랜드가 전체 치킨 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를 이용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700여 개 되는데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당초에 소수 브랜드에서 발생한 논란 때문에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중량 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대상 업종 확대와 중량 감소 시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주요 외식업 사업자·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협의체'(가칭)을 구성해 식품 분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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