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역사 속으로…새 주인 못 찾고 파산(종합)

法, 위메프에 파산 선고…티메프 사태 1년 4개월 만
인수의향자 나타났지만 M&A 불발…티몬과 다른 결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자료사진)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낳았던 위메프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파산'이란 결말을 맞게 됐다.

위메프는 지난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위메프의 미정산 잔액 규모는 2878억 원에 달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전년 대비 34.7% 증가한 13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68% 감소한 443억 원이다.

자금 고갈로 판매자들에 대금 정산을 못하게 된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시도했다. 스토킹 호스는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그러나 위메프의 M&A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티몬은 새벽 배송 기업인 오아시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나서면서 인수가 이뤄진 반면 위메프는 제너시스BBQ 등이 인수 의향을 드러냈지만, M&A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결국 지난 9월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뒤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 96.5% 변제를 완료하고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