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통과됐는데…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준비 부족에 업계 '우왕좌왕'
다음 주 시행에도 검사 기관·세부 시험법·검사 비용 '안갯속'
시행 전날 공개, 빠른 대처 어려워…식약처 "병목 없을 것"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담배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법안은 2년 전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안갯속에 있어 업계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1개월 안에 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
시행 후 첫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담배 제조·판매 업자는 동일 제품도 2년마다 검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에서 성분 요구를 하는 만큼 한목소리로 "잘 준비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KT&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 등 주요 담배 업체들은 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세부적인 지침이 뒤늦게 나오는 것에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 법이 시행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검사 기관과 세부 시험법 등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검사 비용도 책정되지 않았다.
현재 담배 관련 검사는 담배사업법하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충북대학교 담배분석센터 두 곳이 기획재정부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추가 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충북대 센터는 궐련 담배에 특화돼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KCL 한곳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검사 기관이 많지 않아 검사 자체가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두 기관에 더해 한국섬유시험연구원(KOTITI),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 검사 기관과 담배유해성검사법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식약처는 오는 31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발표에서 검사 기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행 하루 전날 발표되는 만큼 업체들의 조속한 대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해성 검사 비용은 제품당 20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담배업체들은 감당이 어렵지 않지만, 국내 전자담배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도 많아 비용 감당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액상 검사가 유럽에서는 105만 원 수준"이라며 "시험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답변이라도 빨리 얘기해줘야 대응하는데, 관계 부처는 아직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준비하다 보면 검사가 바로 되는 기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어 검사 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11월에 바로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1월 말까지 검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병목 현상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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