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줄여도 단속 못해"…교촌 '슈링크플레이션' 공정위 사각지대
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용량 표시의무도 없어"
국회 정무위, 14일 국감에 교촌F&B 대표 증인 소환
- 박혜연 기자,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배지윤 기자 =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서 사실상 소비자 체감 단가가 상승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용량 변경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인 80개 가공식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80개 가공식품과 39개 일상용품에 대해 용량을 5% 초과 감량하고,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햄·소시지·베이컨류 △우유·분유·가공유 △김치 △과자·초콜릿·빙과류 등 가공식품 등이 지정돼 있지만 치킨은 제외돼 있다. 치킨은 본사가 원물을 공급해 가맹점에서 조리하는 식품이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지 않는 원물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공식품들의 용량 5% 초과 감량 및 미고지 행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우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 '슈링크플레이션' 미고지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돼 소관 기관이 공정위가 아닌 식약처라는 설명이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치킨은 용량 표시 의무도 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용량 표시 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부터 주요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감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재료도 기존 '닭다리살 100%'에서 가슴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국정감사에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중량 축소 배경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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