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유통이윤도 반환하라니"…차액가맹금 논란에 전문가 쓴소리(종합)

"어드민피와 유통차액, 성격 달라…정상 이윤까지 가맹금 아냐"
피자헛 사태 이어 업계 전반으로 번진 소송…업계 혼란 '가중'

최영홍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 교수가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학계에서 법리적 오해와 과도한 소송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변호사·법학박사)은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피자헛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발표하며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 차액에 불과하다"며 "이를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으로 본 법원의 판단은 입법 취지와 판례에 모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최근 국내에서 가맹사업 분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2002년 가맹사업법 초안 마련에 직접 관여한바 있는 인물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며 붙인 유통 마진을 '숨겨진 가맹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본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가맹금으로 인정해 반환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는 피자헛을 넘어 여러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번지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유통마진일 뿐"

이날 최 센터장은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짚으며 법원의 판단이 본질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맹금은 가맹사업 성립 요건이자 일정 사유 발생 시 반환 대상이 되는 개념이지만 적정 도매가격 범위 내 공급 가격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시행령 과정에서 반복 표현을 피하기 위해 행정 편의상 도입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유통차액·마진·마크업 개념에 해당한다"며 "정상적 범위의 유통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오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센터장은 차액가맹금 논란이 단순한 유통마진 해석 문제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와 법리 판단의 기본 원칙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가맹계약은 구두나 묵시적으로도 체결될 수 있고 실제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청약과 승낙이 반복적으로 오갔다"며 "이는 전형적 매매계약의 성립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며 "이는 계약 성립과 합의라는 기본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어드민피와 유통차액은 전혀 다른 개념"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전문가 설명회 현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최 센터장은 이번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물품 구매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어드민피(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센터장은 "이는 실제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어드민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관리·지원 서비스 대가로 책정되는 비용이다. 예컨대 전산망 유지·보수, 정산 시스템, 광고·마케팅 집행, 교육·컨설팅, 고객 클레임 관리 등이 대표적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본부가 일종의 플랫폼 운영자로서 받는 서비스료 성격이지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차액(차액가맹금)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가맹본부가 1000원에 상품을 들여와 1050원에 공급할 경우 약 7원은 세금·비용, 40원은 정당한 이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가맹금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유통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차액가맹금의) 유통차액은 원재료나 완제품을 매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마진으로 세금·물류비 등 원가 요소와 합리적 이윤이 포함된다"며 "이를 어드민피와 동일시한 원심 추정은 정상적 유통 구조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소송, 업계 생태계 파괴할 수 있어"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가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이날 피자헛 소송의 보조참가를 대리 중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도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차액가맹금 논란이 단순히 개별 가맹점과 본부 간의 분쟁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과 계약 질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기조 속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차액가맹금 개념이 도입됐다"며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는 투명화를 위한 조치였을 뿐, 오늘날과 같은 소송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업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는 개별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분들조차도 몰랐다며 반환을 요구하는데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과 규모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 없으니 난 해당 없다'는 주장은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점주가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장하는 구조인데 점점 소송으로 적대적 구도가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가 상호 신뢰와 상생의 문화를 회복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