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영업 지속시 손실 커"

"과도한 적자 예상…청산가치보다 지속운영가치 적어"
인국공 "1900억 원 위약금 이미 입금 완료…오늘 중 접수"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박소영 기자 =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 중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권역 영업을 철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신라면세점 운영 호텔신라(008770)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인천공항점 DF1 권역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냈다

공시에서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어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의 DF1 구역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때문에 인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소송은 여러모로 면세업체에 불리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면세업체들엔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3(패션·부티크) 권역 사업권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인국공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 요청 미수용 결정에 불복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 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인국공 측은 "신라면세점에서 이미 1900억 해지 위약금 입금을 완료했다"며 "이날 중으로 문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