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 운영사 뉴넥스, 기업회생 신청…"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판매자 공지 통해 입장 밝혀…"회사 정리 아닌 재무 구조 바로잡기 위한 조치"
"비용 절감·투자 유치 노력에도 한계 봉착…거래대금 정상 지급할 것"

서정민 브랜디 대표.ⓒ 뉴스1 DB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 브랜디·하이버 운영사 뉴넥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넥스 측은 16일자 판매자 공지를 통해 "2025년 9월 1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를 정리하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재무 구조를 바로잡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판매자님의 소중한 영업 활동과 정상 안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재의 고정비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판매자들의 영업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넥스는 "이제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앞으로의 영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신청 절차에 따라 과거 체결된 법률상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