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편의점 점주 단체 대표의 타 브랜드 겸업, 가능할까?

CU 가맹점주 두 단체, 통합 과정서 의견 차이 발생
"점주 대표는 도의상 안 된다" vs "경제적 자유권 제약"

(CU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편의점은 직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됩니다. 가맹점주 단체는 가맹본부, 즉 본사와 서로 소통하며 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존재감이 확실하죠.

BGF리테일(282330) 운영 CU에는 두 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있습니다. 'CU 가맹점주연합회'(이하 연합회)와 'CU 가맹점주협의회 중앙회'(협의회)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가맹본부와의 협상 의무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통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앞두고 두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통합됐을 때 단체 대표 및 임원들이 다른 브랜드 점포를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연합회는 타 브랜드 겸업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복수국적을 지닌 인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듯이, 1만9000여 점포를 대표하는 임원은 타 브랜드를 함께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게 회원들의 뜻이자 임원이 갖춰야 할 상식적·도의적 자격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협의회는 타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점주가 대표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헌법의 가치인 "'경제적 자유권(선택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며 "타 브랜드 점포를 겸업하는 회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면 단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을 포함한 쟁점에 관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연합회는 타 브랜드 겸업 관련 안건을 상정해 부결된 사례가 있으며, 연합회가 가맹본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협의회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업계는 두 단체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맹점주 대표와 임원들은 가맹본부 즉 사측과 여러 논의, 혐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외비 사안에 미리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맹본부인 CU에서는 타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가 대표나 임원인 경우 보안 유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점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타 브랜드 겸업 금지를 권장할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과연 1만 9000여 CU 가맹점주들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