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력…유통업계 "기업 성장 저해" 우려 한목소리

교섭에 수많은 시간·비용 소모…자본주의 시장 논리 반해
2차 상법 개정안에도 우려 목소리…"방법은 소통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유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업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극단적이고도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통업계가 가장 치명적으로 보는 사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기업을 책임져야 할 경영자엔 제대로 된 활동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면서 노동자의 쟁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해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제한을 푼다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해서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계속 규제하면서 노동 활동의 제한선을 없애주는 상황에서 노사 간 균형은 무너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면 수많은 하청 노동조합과 상대해야 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해야 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겨나면서 기업이 투자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교섭하는 데 다 소모할 수 있다"며 "본원적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며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던 3%만 인정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소통'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국회나 정부가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초래할 엄청난 타격을 보완해 줄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업 환경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혼란스럽다. 노란봉투법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극단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사정이 서로 열심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