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맥주' 갈등 격화…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예고

대한제분 18일 입장문 발표 "허위 주장에 피해 초래, 세븐브로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예정"
세븐브로이, 대한제분에 정면 반박…유사 제품 출시·재고 폐기 등 실질적 피해 주장

곰표 밀맥주.(CU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곰표 밀맥주'를 함께 선보이며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상표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제분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 후 제조사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세븐브로이는 "동일한 제품을 앞세운 불공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제분(001130)은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으로 명예와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고 밝혔다.

이어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협업은 2020년 '곰표 밀맥주' 출시로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3월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되며 제조사가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됐고 이후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

이날 대한제분이 배포한 입장문의 핵심은 곰표 밀맥주 협업이 3년 기한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일시적 프로젝트였으며 2023년 계약 만료와 함께 정상 종료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세븐브로이가 마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곰표 밀맥주는 3년간 약 800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제분이 받은 로열티는 연평균 4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당사는 상표만 제공했을 뿐 제조와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모두 세븐브로이에 귀속됐다"며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레시피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세븐브로이로부터 제조법을 받은 적이 없고 제주맥주에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제조 핵심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행정서류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다만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의 이 같은 입장에 즉시 반발하며 계약 종료 이후 유사 제품 출시와 재고 폐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주장했다.

이날 세븐브로이 측은 "계약이 3년 기한으로 종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종료 직후 성분과 포장 디자인이 기존 곰표 밀맥주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 타 제조사를 통해 출시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종료 직전까지 생산된 2000톤 이상의 완성 맥주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도 피해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레시피 유출이 아니라는 대한제분의 해명에 대해서는 "맥주는 수백 가지 원재료와 그 조합, 배합 비율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고도의 개발 과정을 거친다.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를 개발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며 "제주맥주는 기존 제품과 성분과 함량이 거의 동일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개발부터 식약처 신고까지 마쳤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한제분은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지만 이후 출시된 제품은 포장, 캔, 성분까지 기존 제품과 거의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븐브로이는 "현재 하이볼 트렌드에 맞춰 제품도 개발했고 매출도 다시 늘고 있다. 익산공장 가동률도 40%까지 회복다"며 "현재 대한제분과 갈등으로 경영 손실이 커졌고 손실을 메우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결국 법정 절차를 밝고 있지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충분히 (실적 및 사업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 상표권 계약 만료 이후 경영난에 빠졌으며, 그 여파로 매출도 급감했다. 2022년 327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24억 원, 2024년 85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결국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