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유통구조 딜레마가 키운 '홈플러스 경고음'
'상생' 명목 대형마트 규제…온오프라인 경계 붕괴 불구 '폐쇄적'
유통 주축 오프라인 사양화 시그널…포퓰리즘 아닌 현실 반영해야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상생(相生)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딜레마.
2012년 대형마트 '갑질'이 사회적 의제(Agenda)가 되면서 정치권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다.
2015년엔 '업계 빅2' 홈플러스가 7조 2000억 원이라는 몸값으로 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 안겼지만 10년 만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10여 년 전으로 회귀한 배경에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유통법이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요인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유통구매 채널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온오프라인 경계 붕괴에 따른 '대형마트 쇠퇴기'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산업부 유통업체 동향에 따르면 업태별 비중에서 대형마트는 2015년 26.3%에서 지난해 11.9%까지 하락했다.
'빠른 배송 경쟁 시대'에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 배송도 할 수 없고, 휴업일 의무로 매출이 평일 대비 2배에 달하는 주말 영업도 포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구시대적 족쇄법'이라며 규제 현실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개정안 발의를 고수하고 있다. 여소야대 속 규제 개선이나 폐지는 난망이다.
MBK가 2015년 당시 무리한 자금 조달에 나선 이면에는 '유통 주도권'이 있다. 그러나 e커머스라는 변수로 '화려한 비상'은 빗나갔다. 물론 홈플러스 자체 경쟁력 하락도 있다. 유통구조 변화 대응 실패로 대주주의 과도한 인수 차입금 덫에 빠진 홈플러스는 결국 초유의 '선제적 기업회생'을 밟고 있다.
홈플러스 부실 경영 후폭풍이 산업 전반 '신뢰 리스크'로 번질 파장은 경계 대상이다. 유통 변화 흐름에서 규제가 대형마트만 향해 있다는 점은 곱씹을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갑질이 무색하게 작금의 현실은 골목상권을 보호할(상생) 처지가 아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신흥 온라인 주자들과 각자도생에 나서야 할 판이다.
오프라인은 유통 핵심축이다. 오프라인 사양화 시그널을 묵과해선 안 된다. 이젠 '곡소리'를 들어줄 때다.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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