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클릭당 광고비' 범위 확대…입점 가능 가게도 1개→4개
우리가게클릭 광고비, 200~600원 → 50~1000원 조정
숍인숍, 가게배달만 허용했지만 배민배달까지 확대
-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윤수희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업주 대상 '우리가게클릭' 광고비의 상·하단의 범위를 확대했다. '숍인숍' 정책도 변경해 최대 4개 가게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업주들에게 3월 4일부터 '우리가게클릭'의 광고비 범위를 기존 200~600원에서 50~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우리가게클릭은 배민 앱 내에서 가게를 상단에 띄워주고, 업주는 이용자가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배민에 클릭당 광고비를 내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비는 업주가 희망 가격을 선택한다.
이번 광고비 범위 조정으로 업주들은 더 많은 노출을 원할 경우 광고비를 기존 600원에서 1000원까지 높여 선택할 수 있다. 광고비 하한은 기존 200원이었지만 50원까지 내릴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광고비 범위를 낮은 가격에서부터 높은 가격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숍인숍 정책도 지난달 31일부터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민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는 '배민배달'은 업주 1명당 1개의 가게만 입점할 수 있었지만, 최대 4개의 가게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업주가 배달대행 등을 통해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배달'에만 숍인숍을 허용한 바 있다.
과거에는 업주 1명이 입점한 1개 가게에서 1개의 광고만 할 수 있었지만 숍인숍 정책에 따라 입점 가게 수만큼 광고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우아한형제들 측은 오는 3월부터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한 페이지로 통합하면서 배민배달에만 적용하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숍인숍 정책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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