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못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나로마트 규제 제외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당초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해 한발 물러섰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임위 결과와 같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롭게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가 넘는 대형마트는 모든 규제에서 제한하기로 해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했다. 또 월 1, 2회 휴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해 '민간기업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 (기업형 슈머마켓)의 연간 예상 피해 규모는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홈플러스의 24시간 운영 점포는 총 125개 점포 중 절반이 넘는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시간 운영 점포도 총 249개점 32개점,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점포는 44개점에 달해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큰 피해가 추산되고 있다. 이마트의 24시간 운영 점포는 139개점중 10개점이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모두 설날과 추석 하루씩 연주 이틀만 휴무하거나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월 1, 2회의 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고용 감소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와 SSM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이 헌법적 기본권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타 소매업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부당함을 지적, 헌법소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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