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법·지원제도는 미비'
정연승 교수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 2014년 1조3360억 달러에서 오는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 만에 3.7배가량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연승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ICT 인프라,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라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을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돼 있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자국 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는 점도 불공정 경쟁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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