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갈등 '본사 폭리'vs'과도한 억측'…"진실 공방 가열"

유통마진 '있다vs없다' 24시간영업 '자율vs강제'…인식차 커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프랜차이즈 사업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시 가맹점주 협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다시 재반박,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점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여부다. 아울러 △유통마진 유무 △24시간 영업 자율성 △위약금 규모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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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수익률 90% 달해" vs "수수료·인건비 빼면 안 남아"5개 편의점 본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가 모인 한편협은 '가맹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30~35%를 수수료로 떼 간다'라거나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에 마진을 붙이고도 로열티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본사가 전액 투자하는 시설·집기, 판매 장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경영주 수익률은 90%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가맹본사는 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광열비지원금·야간매출활성화지원금·운영비 최소 보조금·카드수수료 지원금·특별장려금·발주/폐기/재고처리 지원금 등)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로열티로 환산하면 경영주 수익 배분율은 약 80% 수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맹본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IT, 물류, 상품 개발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가맹본사가 실질적으로 취하는 영업이익률은 1~3%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주요 브랜드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4%였지만, 올 1분기 들어서는 대부분 1~2%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지난 10년간 지표에서 알 수 있듯 가맹본사 수익은 늘어난 반면 경영주 수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수익의 분배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또한 올해 편의점 CU와 GS25 1만5000여개 대상 표준계약서상 가맹수수료는 25%~35%이고 평균은 31%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인 가맹점주협의회 역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늘었지만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수익률이 90%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절반 이상 점주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다"며 "점포 입지 등이 좋지 않아 사정의 어려운 점주 경우 아르바이트 임금과 가맹수수료를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 마진 없이 공급" vs "말 안되는 주장, 정보공개 필요"

'유통 마진'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협 측은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에서 구입한 상품원가에서 마진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물류비조차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정보, 가맹비 내역을 정산집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경영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상품의 원가/매가를 경영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편협 측은 편의점 '빅3'인 CU, GS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 중 2곳은 물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1곳은 계열사 물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유통 마진이 없다는 본사의 주장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각 가맹본사가 제품별 납품비용과 가맹수수료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편협은 가맹수수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공문을 한편협 측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익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투자에 비례한 약정에 따라 통상 가맹점( 70%)과 가맹본사(30%)가 나누고 있다.

◇"24시간 영업, 점주 자율 판단" vs "지원금 제외돼 사실상 강제"24시간 영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24시간 영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점주들은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가맹점 본사들은 가맹점주가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사는 점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기료 지원은 심야영업을 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사의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점주들 입장은 정반대다. 가맹 계약서상에서는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점주가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만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들도 포기해야 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입장이다.

한편협 측은 "야간영업은 가맹계약의 특약조항이어서 야간에 문을 닫으면 가맹본사로부터 받는 별도 전기료 등이 삭감된다"며 "야간영업을 하지 않으면 기존 각종 본사 지원금도 주지 않는 꼼수를 부려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해 심야시간 영업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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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위약금은 당연" vs "발생 안 한 미래 수익 달란 격"한편협 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한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책임으로 가맹본사의 귀책 사유로 폐점할 경우 점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본사가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약관 규정에는 모든 가맹시스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준칙(가맹해지 위약금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기간 5년에서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 월평균 기대수익금의 6개월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4개월분, 1년 미만이면 2개월분이 적용된다. 인테리어는 투자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로 나눠 잔여기간만큼의 잔존가치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협 측은 "가맹계약을 위반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운영기간별 6개월, 4개월, 2개월)에도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모두 부과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약금부과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편협 측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가맹본사에 한 번에 보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출 저조에 따른 폐점일 경우 점주를 두 번 죽이는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전편협 측은 "저매출 폐점은 당초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산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가맹본사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위약금 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속된 수익 악화로 폐점을 해야만 함에도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점주들이 실제로 있다"며 "한시적 '희망폐업'을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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