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향수·주류 우선..."법 개정은 과제"
"여행 중 휴대하기 어려운 술·담배 판매 가능성 커 "
"법 개정·입찰 절차 거쳐야…상당 시간 소요될 듯"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좁지만, 여행 중 무거워 휴대가 불편했던 주류와 향수 등을 판매해 여행객의 편의는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까지는 법 개정과 입찰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 작지만 실속…향수·주류 판매할 듯
14일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초기 매장 규모는 출국장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수취지역 380㎡와 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26㎡를 비워두고 있다. T1과 탑승동 전체 면세매장(1만7074㎡)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장 규모가 작다.
해외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도 대부분 소규모다. 롯데면세점 다낭공항점만 보더라도 출국장 면세점은 974㎡에 달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117㎡에 불과하다.
주요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이 꼽힌다. 주로 여행 중 무겁거나, 부피가 커 휴대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물품은 방향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를 생각해서 주류랑 담배만 할지, 잡화까지 확대할지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공항 입국 면세점의 경우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술과 담배는 물론 화장품과 향수 등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적으로도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정부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문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은 시큰둥한 눈치다. 출국장 면세점 고객이 줄고, 입찰 가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나도 면적이 좁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입찰 절차까지…"상당 시간 소요"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부터 특허 공고와 입찰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입국장 면세점의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왔다.
정부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합의를 통해 입찰공고와 특허공고를 내야 한다. 규모와 판매 품목 등도 여기서 정해진다.
이후 면세 업체의 입찰 제안과 평가,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야만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다. 여기에 준비 공사까지 고려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입국장 혼잡을 줄이기 위한 세관 시스템 확대도 필요하다. 세관 검사 등 관련 시스템의 수용 능력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면세점이 도리어 전체 여행객의 불편을 키울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법 개정은 물론 입찰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에 달한다. 아시아에서는 경우 29개국, 5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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