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모닷컴 'TS샴푸', 나홀로 탈모방지 '얌체영업' 논란
법개정 1년2개월 지났는데 '의약외품' 표시 제품 혼용판매
경쟁업체 대부분 교체 완료 '대비'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TS트릴리온(탈모닷컴)이 탈모완화 기능성 샴푸인 'TS샴푸'에 여전히 '탈모방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얌체 영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미 관련 제품 문구를 '탈모 증상 완화'로 수정한 것과 대비된다.
◇TS샴푸 '의약외품' 표시제품 법개정 1년2개월째 판매, 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탈모 관련 샴푸를 모두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했다.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탈모방지 △탈모개선 등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과장 광고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 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표기명 변경에 대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말부터 탈모방지 등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을 쓰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TS트릴리온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기업사이트 소개에서부터 '탈모예방' '탈모방지' '탈모치료'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미 인쇄된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쉽게 고칠 수 있는 회사 소개 등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인터넷몰에서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 표시를 쓴 제품과 '탈모증상완화'라고 표시한 TS샴푸가 함께 팔리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몰에선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를 표기한 제품이 많이 판매된 제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경쟁업체인 아모레퍼시픽(려)과 LG생건(리엔·닥터그루트)은 일찌감치 용기 변경 작업을 진행해 현재 거의 모든 제품에는 '탈모증상 완화'라고 표현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TS트릴리온이 '의약외품'과 '탈모의 방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용기를 계속 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S샴푸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존 용기가 가장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 문구가 바뀌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시장조사업체 칸타월드패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샴푸 브랜드의 국내 매출점유율 기준에서 TS샴푸가 12.3%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아모레퍼시픽의 '려'가 4.2%로 2위, '암웨이'가 3.3%로 3위,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가 2.6%로 4위, LG생건의 '리엔'이 1.8%로 5위에 올랐다.
점유율에서 TS샴푸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탈모증상완화 샴푸 집계에선 TS샴푸 점유율이 2016년 44.6%, 2017년 50.4%, 올해 1분기 55.8%로 지속해서 상승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려와 리엔은 2016년 19.7% 11.7%였지만 올해 1분기 각각 6.4% 4.0%로 하락했다.
아울러 TS샴푸는 올해 상반기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의 '베스트10' 조사에선 주문 수량 기준 각각 3위,10위에 올랐다. TS트릴리온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58억원, 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70.9% 105.% 증가한 수치다. TS트릴리온은 지난해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올해 3월엔 사명을 기존 탈모닷컴에서 TS트릴리온으로 변경했다.
◇식약처 "의약외품, 탈모 막는다 광고했다면 위법 사항"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등을 표시한 제품의 판매 부분만 유예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탈모 방지나 의약외품으로 광고했다면 위법 사항"이라며 "TS샴푸의 경우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라고 표시한 제품과 '탈모증상완화라'고 표시한 제품을 모두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방송에서도 탈모에 치료 효과를 주는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은 '탈모를 방지해준다'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탈모에 대한 치유 효과를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호스트가 "TS샴푸가 탈모증상을 완화해준다"고 말하면서 동일인물인데 머리가 풍성한 사진과 벗겨진 사진을 비교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식이다.
지난주 홈쇼핑 방송 한 쇼호스트는 "저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여드렸는데 수년 전부터 TS샴푸를 접하고 쓰기 시작했다"며 "TS를 만나지 않고 다른 샴푸를 접했다면 과연 이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홈쇼핑사들을 지적한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 안건상정을 거쳐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상 화장품법 위반 내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심의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S트릴리온 측은 화장품법이 개정된 사실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홈쇼핑에서(의약외품으로 표시된 TS샴푸를) 지난해 판매했을 수 있지만 최근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도 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을 다른 업체가 대량으로 사들여 재판매 하는 것으로 저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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