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3월 지연 운항 보상길 열린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아시아나항공기.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올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지연 운항 탓에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열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25일 23시40분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항 항공기 OZ742편(아시아나항공)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 정비를 이유로 다음날 23시20분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최대 22시간 귀국이 지연된 것.

이에 피해를 입은 76명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 이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달 7일까지 소비자원에 신청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개시는 소비자가 '직접행동'에 나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집단분쟁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달 말 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도 신청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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