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구체성과 객관성 있는 서면자료 유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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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A씨와 B사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D고속도로 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A씨에게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달했다.

이후 영업을 시작한 A씨는 설명과 달리 실제 수익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 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원고승소 판결(2015가단5154976)했다. 재판부는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에게 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만 제공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가맹본부의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서면제공의무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대표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들이 적지 않다. 최근 이와 같은 ‘매출액 부풀리기’, ‘예상매출 과장 광고’ 등 허위 매출액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이금호 변호사는 “따라서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이금호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맹점의 폐업률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률을 정확히 제시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맹점 모집 후 얼마나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주 소송과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지식과 분쟁해결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금호 변호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문변호사 및 다양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축적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