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부당이득 반환' 법원판결 불복…항소 결정 통보
본사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어드민피' 계속 청구"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피자헛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법원이 피자헛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측의 부당함을 일부 인정했지만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판결의 쟁점인 '어드민피'를 계속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드민피란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비용 등에 부과하는 비용을 뜻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각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소송 판결 과련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별점주들의 소송 참여와는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항소심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어드민피'가 인보이스(청구서)에 포함될 것을 양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피자헛이 가맹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자헛 본사에게 이 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알리지 않은 채 어드민피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자헛 본사 측은 "해지 통보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일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비용 지급을 연체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며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d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