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폭행 혐의 여부 논란… 강간 피의자 고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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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최근 인기 코미디언 A씨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강간죄 성립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씨는 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도망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여성과는 연인관계이며 성관계는 여성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현재 경찰은 A씨의 성폭행 사건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과거 대중들은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강간범으로 취급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공인의 지위를 악용해 합의금 등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들도 실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서 강간죄를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 ‘강간’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배경민 변호사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을 때이며 강간 결과의 발생은 실제 삽입이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삽입은 없었다면 미수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즉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면 이처럼 실행의 착수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정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주장·입증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는 대부분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법률적 약자인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유리한 성교 당시의 사실관계나 정황증거, 진술 등을 주장·입증하지 못해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된다면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돼 20년 간 사회·경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교 당시의 상황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양측의 증언 외에는 별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수사·재판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뿐이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강간죄·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해 변호사 전체회의를 거친 전략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불분명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상시 열린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부산 지역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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