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오렌지주스 제조사에 '계륵'된 이유는?

비타민C 함유량, 표기와 수십배 차이…제조사들 "관리 어렵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4일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오렌지주스에 대해 비타민C 함량 및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은 측정값보다 표시량이 낮았다. 9개 제품은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썬키스트훼미리멀티비타100오렌지는 비타민C가 200ml(종이컵 1잔 분량) 기준 147.98m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표시량은 30분의 1 수준인 5mg였다. 미닛메이드오렌지100셀렉트는 측정값이 118.08mg인데 반해 표시량은 10mg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흥미로운 점은 오렌지주스 제조사들이 비타민C 함유량을 낮춰 표기한 것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사는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를 실제량보다 많이 함유됐다고 부풀려 제품에 표기하거나 과장광고를 해 제재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비타민C 함량의 경우 이같은 일반적인 사례에 반하는 것이다.

오렌지주스 제조사가 비타민C 함량을 줄여 표기한 이유는 비타민C 속성 때문이다. 비타민C는 햇빛에 닿으면 산화되기 쉬어 관리가 어려운 영양소로 꼽힌다. 오렌지주스 유통과정에서 비타민C가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표기량을 함유량보다 낮췄다는 것.

오렌지주스 제조사 한 관계자는 "오렌지주스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일반에 알려졌다"며 "함유량을 그대로 표기했다가 이번 소비자원 조사처럼 기관에 지적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도 오렌지주스 제조사가 비타민C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품 표기 관련법은 함유된 성분이 표시량의 80% 미만이면 제재를 가한다.

소비자원은 오렌지주스 제조사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오렌지주스의 비타민C 함유량은 표시의무가 없어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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