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최대주주인 킴벌리클라크社 직원 CFO로 선임…의미는?
유한양행 vs 킴벌리클라크, 갈등 재현?
- 양종곤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킴벌리클라크가 종전보다 유한킴벌리 경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면에는 유한킴벌리 2대 주주인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 최규복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인 조 쿠프카(Joe Kupka)가 확인했다고 서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조 쿠프카는 킴벌리클라크에서 유한킴벌리로 파견온 지난해 CFO에 선임됐다"며 "재무책임자로서 검토보고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최대주주가 내부회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3월 미국 법인인 킴벌리클락크와 유한양행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지분은 헝가리법인인 킴벌리 클락크 트레이딩 유한회사와 유한양행이 각각 70%, 30%씩 보유 중이다.
최근 CFO는 단순한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넘어서 경영에 대한 일부 의사결정까지 요구받고 있다. CFO가 최고경영자(CEO), 최고업무책임자(COO)와 함께 3대 최고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특히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과거 유한킴벌리를 두고 벌인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두 기업은 갈등은 회사차원에서 수습되지 않고 법정싸움까지 치닫을 정도로 격화된 전례가 있다.
법원은 2012년 7월 유한양행이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낸 유한킴벌리 이사 선임비율 정관변경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한양행은 최 대표이사 해임까지 요구했었다.
당시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가 합작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자신에서 유리하게 변경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양행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이사 선임권은 킴벌리클라크의 변경안대로 5대 2를 유지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당시 이사 선임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법정 대응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CFO가 선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조 쿠프카를 CFO로 선임한 배경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킴벌리클라크와 유한킴벌리는 직원이 서로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유한킴벌리에서 파견된 40명은 호주,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해외 공장장이나 품질관리책임자와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2~1998년에도 유한킴벌리의 업무적 요청으로 킴벌리클라크에서 파견된 인원이 재무부서에서 근무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ggm1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