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하나SK카드, 소비자불만 '최다'
- 이은지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카드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환카드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는 가장 많고, 합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합의율은 '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비씨카드' 5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143건)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는 주유, 영화, 교통비, 통신비 할인 등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한다. 부가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변경시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변경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고지 알람은 문자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를 이어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110건)로 확인됐다. 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합의율은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카드 가입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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