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판매업자상대 소송승소 "4억원 배상"
-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MCM측은 판매업자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대법원이 "손해배상금 4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MCM은 '짝퉁' 가방 및 지갑 유통 근절을 위해 2011년10월경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판결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한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9월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앞서 안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2011년5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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