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감독관 제도, 노조의 압박 수단 변질 우려…인원제한 필요"
노동부 건의…"불필요한 요청 남발, 생산활동 차질 우려"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인원 제한이 없어 과다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의 사용자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명예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달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명예감독관 인원 제한 기준이 삭제돼 무제한 위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근로자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던 명예감독관 제도가 이달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는 문구나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은 삭제됐다.
경총은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 개정 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백 명,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려고 준비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명예감독관 위촉 시 작업중지 요청 남발에 따른 사업장의 공정관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효율성이 저하되고 노무관리 갈등이 증가해 노사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선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요청이 남발돼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부의 감독 시 명예감독관 참여 의무가 적용되는데 다수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부의 객관적인 감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며 "명예감독관 업무 수행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부도 집단 명예감독관 추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명예감독관 위촉·해촉 업무량 증가, 활동 지원 부담 가중, 민원 다발 등 업무수행 고충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무제한적 명예감독관 추천과 위촉이 노사갈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며 "합리적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규모별 적절한 정원 설정, 사업주 동의 절차 마련 등의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했다.
경총은 "만약 신속한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예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추천 및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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