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대기업 정규직 소득 공백 해소에 치중…부작용 우려"

경총-우재준 의원실 개최 토론회 "계속고용 특별법 검토"
"청년 채용 축소 우려…세대 간 상생 방안 찾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현재 정년 연장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 공백 해소라는 프레임에 갇혀 고령자와 청년 모두가 일할 구조 마련이라는 문제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년 후 계속 고용에 관한 특별법 등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토론회에서 "유연한 정책으로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획일적이거나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는 "법정 정년연장은 공적 연금제도의 공백을 사인(私人)인 사용자의 부담으로 메우는 방식"이라며 "민간 영역에서는 정년이나 고용연령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 정년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이 부족한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나, 청년 고용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가는 세대 상생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굳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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