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 불확실성 하나 제거됐을 뿐…제3국 진출 전략 유효"
"美 대외경제정책·타국 협상 등 환경은 변동 없어…진출 전략 신중히"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미 팩트시트 발표로 양국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미국 외 제3국 진출도 여전히 테이블에 놓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란 하나의 변수만 제거됐을 뿐, 미중 갈등과 미국 현지 시장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 무턱대고 대미 진출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2025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의 후속 조처와 대미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소간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소득불평등 심화, 대(對)중국 견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는 내년 세계 경제와 수출 환경이 한국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은 미국의 정치 상황 및 정책 방향, 주요국과 협상 동향 및 결과, 주요 경제지표 및 미 금융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기존에 소홀했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선형 딜로이트 안진 이사는 미국 상호관세 15%가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은 관세·이전가격·규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어 치밀한 가격 전력과 미국 내 생산·조달 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세무, 비자, 금융, 인수합병(M&A), 관세 등 현안도 논의됐다.
정만석 이민법인대양 대표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현지 인력 파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현기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M&A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 법률, 전략적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조세 이슈 등을 고려한 거래 구조 검토, 거래 종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그리고 미국 M&A에서 중점적으로 협상이 필요한 주요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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