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보다 높아…하한선 폐지 필요"
경총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기준 기간 높여야"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취업 동기를 꺾을 수 있어 지급 기준 기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실업급여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최근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는 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다.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인 188만 원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기간(180일)이 OECD 주요국에 비해 짧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급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는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해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해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해당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 대부분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업 중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수요자인 기업 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훈련기관에서 훈련 내용을 설계해 현장 수요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계가 직업훈련 시장에서 기대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훈련 콘텐츠 공급은 더 부족한 상황이란 평가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및 기여기간 12개월로 연장 △부정 수급 제재 강화 △출산·육아 사업 국고 지원 확대 △직업 훈련에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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