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與 만나 "노란봉투법, 대화로 충분히 논의하자"…속도 조절 요청
손경식 "노란봉투법 기업 우려 매우 크다"
안호영 "노·사·국민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 달라"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환노위-경제6단체 노동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제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면서 폐기됐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처벌 규정이 실제 파업 현장에선 실효적이지 않아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선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 간 합의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17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처럼 노동조합법 개정도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어 국민적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안 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경영계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에선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강득구·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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