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검찰 고발 "탈법적 출자 구조, 배임"

"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남부지검에 고발장
"崔 자리보전에 주주권·시장질서 훼손…SMC와 이익 상충"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선메탈코퍼레이션(SMC)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MBK·영풍은 3일 "최윤범 회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며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성채 SMC 법인장, 최주원 SMC 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했다. 이에 의결권 기준 지분이 46.7%에서 약 18%로 줄어든 MBK·영풍은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임시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며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575억 원이라는 대규모 현금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도모했다"며 "SMC와 최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또한 최 회장 측이 순환 출자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 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 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을 비롯한 SMC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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