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검찰 고발 "탈법적 출자 구조, 배임"
"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남부지검에 고발장
"崔 자리보전에 주주권·시장질서 훼손…SMC와 이익 상충"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선메탈코퍼레이션(SMC)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MBK·영풍은 3일 "최윤범 회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며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성채 SMC 법인장, 최주원 SMC 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했다. 이에 의결권 기준 지분이 46.7%에서 약 18%로 줄어든 MBK·영풍은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임시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며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575억 원이라는 대규모 현금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도모했다"며 "SMC와 최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또한 최 회장 측이 순환 출자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 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 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을 비롯한 SMC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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