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제부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소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 News1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제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언니다.

2일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동양 채권자들에게 피해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이혜경 전 부회장이 제부인 담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두 사람은 담 회장이 소유한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사후에 그의 처인 이관희와 이혜경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아이팩 주식 47%을 상속했다. 관리는 담 회장이 맡았다.

이후 해당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으며 지난 2015년 6월 합병해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했다.

담 회장도 지난 2011년 아이팩 등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양구 회장의 상속지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제출한 고소장. ⓒ News1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동생과 제부가 아이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두 사람은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본부로부터 강제집행면탈과 조세포탈, 은닉재산 횡령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단 대표는 "담 회장이 이 전 부회장의 상속재산을 가로챘으며, 이 지분은 피해변제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때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추가 고소가 이뤄지면서 변제금을 갚기 위해 제부와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경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이팩의 지분 가치를 최대 1000억원, 최소 200억원 규모로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돈을 돌려받게 되면 동양 피해자들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