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노사정합의에 어긋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총은 "경직적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며 "이같은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감축이 노사갈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들은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로 인한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은 2010년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7년 기준 노동부가 조사한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인 반면 미국(1797시간) 일본(1792시간) 등은 1800시간 미만으로 조사된 바 있다. 노사정은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총은 "단계적 감축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으나 한꺼번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과 노동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당정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 개정보다 산업현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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