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카, 구매 후 침수차 판정 시 전액 환불·800만원 보상
2020년 도입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 전지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전지아 수습기자 = 리본카는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판정될 경우 차량 대금·취득세를 전액 환불하고, 최대 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리본카는 2020년부터 이러한 보상 조항을 담은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리본카 구매 차량이 출고 이후 침수차로 최종 판정될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상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리본카는 침수차 유입을 막기 위해 직영 리컨디셔닝센터(RTC)에서 엔진·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과 전자 장치를 점검한다.
프레임 내부·도어 하단 등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침수 의심 요소를 확인한다.
리본카는 자동차 유통 전문 기업 오토플러스가 2018년 출범한 직영 중고차 판매 브랜드다. 차량 선별부터 판매까지 5단계의 직영 점검·정비 과정을 거친 중고차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공급한다.
imji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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