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코리아 '보증 연장' 프로그램 출시…초기 가입자 경품 추첨

최대 7년·12만㎞까지 보증기간 연장…다음 소유주에 100% 승계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출시한 '볼보 보증 연장 프로그램'(VWEP)(자료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제공). 2026.5.29.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볼보 보증 연장 프로그램'(VWEP)을 공식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볼보자동차 신차 고객에게 기본 제공되는 구입 후 5년·10만㎞(선도래 기준) 보증에 추가로 최대 7년·12만㎞까지 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엔진, 변속기, 차축 등 핵심 파워트레인 부품에 제조사 결함 발생 시 무상 수리를 보장하고,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다음 소유주에 잔여 보증 기간을 100% 승계한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순수 전기차(BEV), 마일드하이브리드(M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동력 특성과 고객 주행 패턴에 맞춰 책정됐다. 소형 순수 전기 SUV 'EX30'과 'EX30CC' 구매 시 1년 연장은 80만 원(6년 또는 12만km 선도래 기준), 2년 연장은 130만 원(7년 또는 14만km 선도래 기준)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볼보 보증 연장 프로그램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 1인은 제주도 비즈니스 왕복 항복권과 호텔 2박 숙박권(2인 기준)을, 2등 당첨자 10명은 볼보 여행용 캐리어 20인치를 증정한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볼보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고객이 볼보자동차를 소유하는 전 과정에서 더 오랜 기간 차량을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며 "풍성한 혜택과 볼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