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의 '민낯'…매출 3조 돌파, 영업익 2배↑ '기부금 0원'
매출·영업익 전년比 2배↑…판매 2배 늘며 수입차 2위 벤츠 맹추격
설립 이래 사회공헌활동 전무…재무제표 6년 연속 '부실' 평가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차량 판매 증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부금은 여전히 0원에 그쳤고 6년 연속 재무제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부실 재무제표란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3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9% 급증했다.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건 국내 판매에 들어간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1% 증가한 495억 원, 당기순이익은 85.6% 증가한 40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새 2배 안팎 증가한 건 국내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1.5% 증가한 5만 9949대가 판매됐다.
이로써 2년 연속 수입 승용차 판매 3위를 유지한 것은 물론 2위 메르세데스-벤츠와의 격차를 3만 7000여 대(2024년)에서 8000여 대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지난해 테슬라 중형 전기 SUV '모델Y'는 전년 대비 169.3% 증가한 5만 405대가 판매돼 벤츠 준대형 세단 'E클래스'를 누르고 수입 승용차 모델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연속 뒷걸음질 한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과 대조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8.6% 감소한 163만 6000여 대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BEV+PHEV) 시장에서 중국 BYD와 지리에 밀려 판매 순위가 3위로 1계단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정치 활동을 계기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비호감 이미지가 쌓인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소비자들의 유별난 테슬라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테슬라 감사보고서에서 기부금 항목이 없었다. 테슬라코리아는 2015년 법인을 설립한 뒤 2017년 본격 판매에 돌입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기부 활동을 벌인 적이 없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2020년 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코리아의 재무제표상에 기부금 항목이 없는 이유다.
다른 국내 수입차 판매법인들이 매년 수십억 원의 기부 활동을 전개하며 국내 사업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1위 BMW코리아는 지난해 16억여 원을, 2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39억여 원을 기부했다. 4위 한국토요타자동차는 12억여 원, 5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9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2014년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 지난해 상반기 기준 누적 기부액만 481억 원에 달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 중이다.
테슬라코리아의 해묵은 부실 재무제표 논란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테슬라코리아의 외부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본 뒤 감사보고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의 특정 부분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했다는 뜻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건 테슬라코리아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추징액 251억 15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서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돌려받을 돈'이라는 뜻으로 테슬라코리아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낸 251억 원을 돌려받을 돈으로 인식한 셈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1월, 2017~2020년 진행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테슬라코리아에 법인세 251억 1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로써 테슬라코리아는 외부감사를 받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회계연도까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게 됐다. 태성회계법인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했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을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의 자산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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