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연합회, '여신사 렌탈 한도 완화' 반발…"중소업계 기반 흔들"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방안에 대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의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탈업 취급 한도 완화 등 여러 규제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8일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한도 완화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렌터카사업자와 달리 여신사는 갖가지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사업을 확장해 중소렌터카 회사 보호장치가 전무화되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여신사가 렌터카 사업에 뛰어든 2010년 당시 2만7000여대에 불과하던 여신사 소속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년 만인 올해 55만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협회는 "2015년 이후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지속해서 완화되고 렌털 자산 유동화까지 허용되면서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진입 장벽은 사실상 해체됐다"며 "중소렌터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여신사의 렌탈 사업 확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고위험, 고금리 여신 상품과 고단가 자동차 금융이 결합 판매되면 낮은 진입장벽으로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고, 여신사의 렌탈 서비스가 '부수업무' 형태로 운영되면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신사가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