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실사·사후 관리 강화된다…대체투자 모범규준 개정

증권사·운용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깐깐해진다. 투자 관련 모든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일부 투자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조직관리 체계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도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 준 자(거래소개자)와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한다.

현지실사의 경우,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한다.

투자심사 때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에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만든다.

특히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한다.

이외에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 달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