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4일 애프터마켓 개장…오후 8시까지 실시간 주식 거래
시간외단일가 폐지하고 실시간 체결…ETF·ETN 제외
공시 접수는 오후 6시까지 유지…시장가 주문 불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14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오후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존 시간 외 단일가 거래를 대체하는 애프터마켓이 문을 열면서 정규장 종료 후 거래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 예정 증권사는 38곳이다.
거래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는 오후 4~6시 주문을 10분 단위로 모아 하나의 가격에 체결하는 시간 외 단일가 방식으로 거래했다. 앞으로는 체결 가능한 매수·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체결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바스켓 매매도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NXT)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오후 4~8시에는 두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체결 가능성과 총금액 등을 고려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보낸다.
거래 종목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NXT 애프터마켓은 대형주 등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KRX 애프터마켓은 시장관리가 필요한 일부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종목과 관리종목, 투자 경고·위험 종목, 초저유동성종목 등 시장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제외된다. 코넥스 시장도 대상이 아니다.
ETF·ETN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등을 반영해 제외했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의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이 검증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해 ETF·ETN 거래 허용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문 방식에도 제한을 둔다. 지정가·최우선 지정가·최유리 지정가 주문만 허용하고 시장가·중간가·스톱지정가 주문은 받지 않는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 대비 ±30%를 적용한다. 변동성완화장치(VI)와 공매도 규제도 적용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는 애프터마켓 전용 시장조성제도를 운영한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도 공시 접수는 기존처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받는다. 공시 시간을 연장할 경우 악재성 공시를 늦추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공시 마감 이후에도 횡령·배임 등 거래정지 사유가 보도될 경우 NXT 애프터마켓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당초 6월 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함께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애프터마켓부터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향후 해외 거래소의 운영시간 연장 동향 등을 살펴 단계적인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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