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코스피 3100선 안착…삼성전자 4% 급등[장중시황]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도 1%대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2시 57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34.31p(1.12%) 상승한 3109.37을 가리키고 있다. 상법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3114.41까지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폭은 오후 들어 더욱 커졌다. 외국인은 3826억 원, 기관은 6079억 원 각각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조 223억 원 팔아치웠다.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도록 '3%룰'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도감도 감돌고 있다. 뉴욕 증시에서도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그간 소외됐던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5.29%, 삼성전자(005930) 3.95%,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3.67%, 삼성전자우(005935) 3.16% 등이 크게 올랐다. 이외에도 KB금융(05560) 1.59%, 현대차(005380) 0.47%, NAVER(035420) 0.2% 등은 올랐으며, SK하이닉스(000660) -0.18%만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관세 협상 소식에 우려감이 완화되며 소외업종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10.71p(1.37%) 상승한 792.88을 가리키고 있다.
기관은 401억 원, 외국인은 999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422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펩트론(087010) 5.89%, 파마리서치(214450) 5.85%, 리가켐바이오(41080) 5.43%, 에코프로(086520) 4.93%, 휴젤(45020) 3.28%, 에코프로비엠(247540) 2.81%, 알테오젠(96170) 1.66%,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0.18%, 클래시스(214150) 0.16% 등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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