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받는다…평가체계 강화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금융권, 자율진단도 2단계→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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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은 GA와 자산운용사의 영업규모 산정방식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을 GA와 자산운용사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해당 업권의 영업규모 산정방식을 마련해 평가 확대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또 금융권 전반의 자율진단 평가등급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자율진단은 '적정'과 '미흡' 2단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사가 적정으로 평가되는 등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율진단 등급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동일하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실태평가와의 비교 가능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