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홈플러스 대금 지급 보류…"고객 환불 요청 대응 차원"
임시 휴업 후 14~16일께 지급 보류…"표준 약관 따른 것"
카드사들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되면 대금 지급 재개"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부 카드사들이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에 대한 가맹점 대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향후 고객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요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금을 먼저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이달 13일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14~16일께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대금을 지급해오다가, 홈플러스의 임시 휴업 결정이 알려진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통상 고객이 결제를 하면 영업일 하루이틀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추후 대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만일 결제가 취소되면 일단 고객에게 환불 대금을 주고 나중에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분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홈플러스로부터 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가구처럼 구매 일시와 배송 일시 사이의 기간이 길거나, 결제 후 사용기한이 남은 문화센터 같은 서비스는 중간에 영업이 중단되면 취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을 때 카드사는 환불을 해줘야 하고, 이를 회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감안해 지급 보류를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한카드는 영업 중단 전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 대금을 지급했고, 현재는 영업정지로 인해 지급할 가맹점 대금이 없는 상태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홈플러스를 통한 매출 취소건은 고객 피해방지를 위해 처리하고 있다"며 "향후 홈플러스 정상 영업할 경우 가맹점 대금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 영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자 2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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