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풍재·수재 인한 주택·가재 손해 보상

13일 오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천 서구의 도로가 침수돼 있다. (독자제공.재판매 및 DB금지)2025.8.13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여름철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주택·동산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총 3조 915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손보협회는 자동차 침수 피해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이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가입도 추천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세탁기, 냉장고 등)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끝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는 보장제도로,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자연재해 사망' 혹은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