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민원인' 직접 면담한 금감원장…보험사에 일부 민원 재검토 요청
소비자 억울함이 있는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재검토 요청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 중인 민원인들과 면담한 이후 일부 민원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부 생명·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들을 소집해 일부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인들과 면담 이후 이뤄진 조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 앞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시위 중인 민원인 20여명과 직접 면담을 실시했고, 이후 이들 계약과 관련된 보험사 담당자들과도 해당 민원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양측 입장을 청취한 뒤 일부 민원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법원에서도 대부분 보험사가 승소했다. 이번 요청에 대해 금감원은 "극소수의 억울함이 있는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민원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번 재검토 요청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 관련 전체 민원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지난 2020~2022년 기간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폭증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병·의원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비급여로 처리하며 과잉진료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생내장'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분쟁과 민원도 급증했다. 이후 2022년에는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입원과 통원 치료 간 보험금 한도 차이가 커 보험사들의 지급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축소 지급되면서 민원과 분쟁이 속출했고, 법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입원비 관련 소송만 수백 건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금감원이 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백내장 사태로 문제가 됐던 시기 수술비가 1500만 원 내외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500만 원 내외 수준까지 내려왔고, 관련 민원도 크게 감소해 백내장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출근길마다 금감원 앞에서 열리는 민원 시위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이 원장은 전 업권 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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