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암에서 전이된 암도 일반암"…금감원, 보험금 소급 지급 요구

금감원, 보험사 임원회의 소집…"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소액암 보험금 분쟁 가중…업계 "1000억원 추가 보험금 지급 가능"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회의를 열고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소액암 보험금에 추가로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액암에서 전이돼 발생한 일반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10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회의를 열고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일반암에 대해서도 원발암이 소액암이라는 이유로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더해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암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5000만원 수준이라면 소액암 진단비는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일반암의 10~20%만 지급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암 보험금 지급 시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례에서 한 보험 가입자는 갑상선암 수술 이후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는 이유로 약 44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가입자는 전이암은 별개의 일반암이라며 2200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갑상선암과 동시에 발생하거나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의 경우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험업계에서는 소액암으로 인한 이차암 보험금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암 전이암 관련 보험금 분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설명이 없는 계약을 중심으로 보험사별로 많게는 1000억원 수준의 추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